지역체육회 사격 감독, 선수용 실탄 3만발 불법 유출하다 '덜미'

  • 경찰, 관련자 11명 검거·4명 구속…총기 37정·실탄 4.7만발 압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역체육회 사격 감독이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내 지역체육회 사격 감독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확이 확인됐다. 다만 B씨는 올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실탄 소지·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했고, 이중 A씨를 포함해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7000발, 총기 37정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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