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스타트업 및 인사노무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호균 변호사가 파트너로 합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고려신용정보와 코스맥스엔비티 등 기업에서 실무 경험과 쌓았고,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운영한 이력을 갖췄다. 또한 법률사무소 맑은샘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초빙강사와 창업진흥원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합류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투자계약, 창업 지원, 인사·노무 분쟁 등 기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임 변호사의 합류는 디센트가 스타트업과 기업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깊이와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창업 경험을 겸비한 임 변호사와 함께 디센트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빠르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국내외 기업법무, 가상자산 규제, 투자계약,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팀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번 임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한층 강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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