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후 2차 조사 마쳐…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부터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 후 두 번째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전날 이뤄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야간 조사를 거부해 이날 오후 6시께 조사를 끝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만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로 인해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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