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적부심사 결과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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