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수로 60대 여성 캄보디아서 체포 구금

  • 수배자와 동명이인…수배 요청 공문에 오류

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청.[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로 단체 관광을 떠났던 60대 여성이 현지 공항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범'으로 몰려 체포구금되는 일이 벌어진 사실이 9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MBC에 따르면 지난 6월 60대 여성 박씨는 앙코르와트 관광을 위해 친구 5명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시엠립 공항에서 이민수사대에 곧바로 체포됐다. 수배를 한 기관은 한국 검찰로, 체포 사유는 인터폴 적색수배였다.

이에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지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수배범은 박씨와 동명이인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은 검찰의 수배 요청 공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외교부를 거쳐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보낸 검거 요청 공문에 수배범 대신 박씨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를 잘못 적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배범과 박씨는 한국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았지만, 영문 이름이 달랐고 캄보디아 이민수사국은 검찰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박씨를 체포했다.

박씨는 외교부가 동명이인임을 입증하는 검찰 지문자료를 넘겨받아 캄보디아 당국으로 전달한 후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관장이 직접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감찰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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