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불만족 후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한 통신판매업체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유기농도 자사 쇼핑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불만족 후기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정해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업체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렸다. 관련기사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지급한 동성제약…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서울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이용 후기가 정확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지도록 면밀히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퍼스트엔터 #한국유기농 좋아요0 나빠요0 최예지 기자ruizhi@ajunews.com 두코바니 원전 이행 속도전...김정관 산업장관, 체코서 지원방안 논의 韓 전고체전지 출원증가율 세계 2위...삼성SDI·LG엔솔 선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