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42점 벌점 과하다 반발…거래소 "다건 위반, 기준에 따른 조치"

  • 코아스 정리매매 중 공시 지연 제재

  • 회사측 "최대 20점인데 중복적용"

  • 거래소 "단순 실수로만 볼 수 없어"

자료한국거래소
[사진=아주경제 DB]
코스피 상장사 코아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한 번에 '벌점 42점'이라는 이례적인 제재를 받았다. 단일 기업에 대한 벌점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조치다. 이번 벌점 부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아스 측은 "동일한 사안을 중복으로 제재한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 측은 "단기간에 여러 건의 공시 위반이 발생한 드문 사례"라며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아스는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회사 측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벌점 42점과 제재금 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지난달 정리매매 중이던 이화전기 주식 7449만주와 이트론 주식 1억여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지연하거나 잘못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비케이탑스가 벌점 50점을 받은 이후 가장 강력한 조치다.
 
거래소 규정상 최근 1년간 벌점이 누적 15점 이상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며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신용거래 제한, 대용증권 사용 불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된다.

코아스는 이번 제재가 "공시 위반을 중복 적용한 결과"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화전기와 이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9월 2일, 3일, 9일에 걸쳐 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했지만, 9월 2일 매입분은 자기자본(약 24억원)의 5% 미만인 약 1억2000만원 규모였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식 이사회 결의는 9월 3일에 이뤄졌고 그날 대량 매입과 함께 공시도 진행했다"며 "그런데 거래소는 전날인 2일 소규모 매입까지 포함해 사실상의 M&A 의사결정이 그 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시 지연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IR 업계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재량 개입이 과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심사는 공시 위반 자체만 다루면 되는데 위원회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M&A 거래나 회사 상황까지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 2건 기준으로 최대 20점 정도가 합리적일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42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아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아스의 공시 위반은 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다"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와 타 법인 주식 양수 결정 공시 등에서 지연 및 허위 공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성실공시 제재는 시행세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위반 정도, 동기, 최근 위반 이력, 내부 통제 문제, 공시 책임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며 "이번 코아스의 공시의무 위반을 단순 실수로만 볼 수 없고,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돼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제재 벌점이 누적된 상장사들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이면서 금융당국의 '좀비기업' 퇴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거래소 벌점 및 개선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벌점 15점 이상인 상장사는 총 10곳으로, 이 가운데 8곳은 코스닥,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상위 벌점 기업으로는 △코아스(42점) △한국유니온제약(35점) △올리패스(30점) △코스나인(29.7점) △씨씨에스(22점)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제재 강화 기조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물린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재무 요건 강화, 감사의견 비적정 2년 연속 시 즉시 상장폐지, 개선기간 단축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서는 올해만 17곳,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곳이 상장폐지됐다. 이미 지난해(20곳)와 2023년(14곳)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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