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16일 대한상의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 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핵심으로 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중국 정부의 통제가 시작된 희토류 7종에 대해 외국 기업도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당초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상무부 허가가 필요했지만 향후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 또는 이를 활용한 상품을 제3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해지게 된 것이다.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초경 소재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수급 동향을 살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한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해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무역안보관리원과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한다.
중장기 공급망 대응역량 확대에도 나선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공공비충 희토류 품목과 비축물량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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