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4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어 이번 주 재판 역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선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에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을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17일 공판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처럼 굵직한 재판이 연일 계속 진행되는 만큼 법원은 벌써부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법원은 공판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폐쇄하기도 했다. 다만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일절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도 가용 병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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