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총력…'위법성 인식' 보강에 촛점

  • 특검, 신병확보 실패 이후 박성재 재구속 총력전...혐의 입증 보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박 전 장관에게 추가 피의자 출석을 통보해 영장 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전 장관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 이후 한달여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가 된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구속되어야 할 만큼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만 즉각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법률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인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소집된 사람 중 하나로 당시 전후 맥락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은 장면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소명된다면, 이후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의 위법성 존부·정도도 자연스레 입증된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앞선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본 문건도 '대국민 담화문'이었을 뿐, 정치 행위 금지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은 뒤늦게서야 확인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금주 조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첫 단추인 위법성 인식 관련 부분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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