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인증 사진처럼... '네일샵 운영' 30대 男, 입건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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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진주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의 사진과 영상도 수십 개 발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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