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신청, 마이데이터에서…금융위, 내년 시행

  • 절차 간소화 TF 가동…부채정보 한 눈에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서민·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2일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금융회사 등 다수의 채권자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원의 검토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조회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 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도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부채 정보를 신청인이 직접 전송받고 법원에 제출하면 이전에 비해 신청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기존에 구축돼 금융생활의 혁신을 가져온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권도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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