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아파트에 60명 '우르르'…토허구역 제외에 불붙는 수도권 경매

  • 송파구 포레나송파 전용면적 67㎡ 매물 경매에 59명 입찰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15 대책'으로 수도권 매매 시장이 일거에 얼어붙은 가운데 눌린 매수세가 규제지역 경매 시장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서울은 물론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일대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이 상승하고 응찰자 수도 몰리며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달아오르는 상황이다.
 
2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그간 유찰을 면치 못했던 서울 아파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잇달아 높은 매각가율에 낙찰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송파구 포레나송파 전용면적 67㎡ 매물 경매에는 무려 59명이 입찰에 나섰다. 낙찰가액도 감정가 대비 121%인 14억1888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물건은 임대의무 보유 기간이 설정돼 있어 일반 매매는 불가능한 매물이다. 지난 7월 11억7000만원에 첫 경매에 나왔을 때는 유찰됐다. 그러나 약 3개월 만에 1차 매각 때 설정된 감정가보다 2억5000만원가량이나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같은 달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 아파트 전용 75㎡ 매물에 응찰자가 26명이나 몰려 감정가 대비 112.6%인 9억6300만원에 매각이 이뤄졌다. 직전 경매 때는 15명만 응찰에 참여한 끝에 유찰 처리됐다. 그런데 토허구역 지정 후에는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요자들이 입찰에 나서며 고가에 낙찰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매가 진행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봇들마을 아파트 전용 85㎡ 매물은 18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 9명이 몰리며 매각가율은 감정가 대비 118%를 보였다. 수정구 위례더힐 아파트 전용 86㎡ 매물도 15명이 입찰에 나선 끝에 매각가율 105%를 기록하며 13억768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경매 물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토허구역 내에 있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 최근 규제지역 경매 시장에 단기적 수요 유입이 이뤄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매각가율은 100.1%를 기록 중이다. 경기 규제지역 매각가율도 102%에 달한다.
 
특히 지난 9월 경기 지역 매각가율은 94%, 이달(지정 전)은 98%로 100%를 밑돈 것과 비교하면 단시일에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검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경매 시장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열 양상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소장은 “정책 효과가 희석되면 쏠렸던 경매 수요도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도 “결국 경매시장 역시 매매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일부 선호 지역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수요가 유입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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