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김한수 할아버지는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44년 8월부터 약 1년간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 동원돼 근무했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상을 입고 원폭 피해까지 겪었다.
1918년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믿고 전매지국에서 일하던 중, 1944년 8월 목재 운반 업무를 미끼로 끌려갔다. 청년 200여 명과 함께 트럭에 실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거쳐 나가사키로 이송됐다.
그곳에서 김 할아버지는 군사훈련을 받고 조선소 작업장에 배치됐다. 선박용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던 중 체인이 끊어져 발가락이 으스러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을 이어가야 했다.
귀국 후에도 김 할아버지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제기하며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2019년 그는 “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가 끌려가 짐승처럼 살아야 했는가”라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80년 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 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고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해 평생을 싸워오셨다”며 “그 뜻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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