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펙발레오, 하청업체 기술 무단사용 적발...공정위, 과징금 4.1억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하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의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한국파워트레인와 글로벌 자동차부품 회사 발레오베이엔(Valeo Bayen)의 합작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기술사양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이 자료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이를 통해 해당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다. 

그럼에도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을 반영한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이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수급사업자가 변경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해 제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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