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운전 4년간 579명...만취 파면 3건뿐

  • 김대식 의원 "면허취소 수준 68%인데 정직·감봉이 대다수"...징계 통합 지침 촉구

사진김대식의원실
[사진=김대식의원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579명에 이르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파면까지 이른 사례는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지만 징계는 정직·감봉에 집중돼 ‘솜방망이’ 논란이 커졌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자는 579명이었다.

연도별로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이었고, 2025년은 9월까지 107명이 적발돼 연말에는 전년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다.


소속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59명, 중학교 146명,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 순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교감 18명, 장학관 13명, 교장 11명 등 관리자급에서도 40건 안팎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5건, 전남 61건, 충남 59건, 경남 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정도는 심각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면허정지)이 179명에 그친 반면, 0.08~0.2% 미만(면허취소)이 333명, 0.2% 이상 및 측정거부(만취 수준)가 61명으로, 면허취소 이상이 394명(68%)에 달했다.

그럼에도 징계는 관대했다. 0.03~0.08% 구간에선 감봉 115명, 정직 45명이 대부분이었고 해임 2명, 파면은 없었다. 0.08~0.2% 구간에서도 정직 229명, 강등 76명으로 복귀 가능한 처분이 많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0.2% 이상 만취 61명 중에서도 정직 42명, 강등 12명이었고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아졌다.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징계는 여전히 관대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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