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법원 "신뢰 파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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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여전히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본안 기준으로도 독자 활동이 제한된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1회당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서 역할을 맡아온 점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존재가 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도어는 해임 후에도 프로듀서 위임계약을 통해 업무를 맡길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과 소속사 간 갈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며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봤다.

법원은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부당 행위를 내세워 여론전을 벌이고, 뉴진스 부모를 통한 항의 메일 작성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주도했다”며 “이는 멤버 보호 목적이라기보다 회사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사전 준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제기한 ‘보호조치 위반’ 주장 여섯 가지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아일릿과의 콘셉트 유사성, 계열사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어도어가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이브 관계자의 ‘무시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CCTV 영상과 대화 기록을 종합할 때 직접적인 모욕이나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돌고래유괴단과의 영상 분쟁,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논란 등도 “전속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어도어가 권리 침해에 대응해 적절히 조치했고, 하이브의 전략 보고서에도 뉴진스를 배제하려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이었던 ‘신뢰관계 파탄’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의 감사와 해임은 독립 시도와 내부 계획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부당 감사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신뢰가 악화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으로,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나 자유의사 침해 주장도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속계약은 불확실한 데뷔 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 단순한 갈등이나 불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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