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법·제도 개선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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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지난 24일 사퇴하면서 이날 회의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5대 분야별 과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이다.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됐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11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겠담"며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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