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시장은 정진상·유동규·김만배 간 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랐으니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과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시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성남시장이 임무에 위배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안겨준 행위"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는 결국 성남시와 시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착 여부나 인식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며 "법원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저버린 경우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왔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장동 특혜의 최종 책임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다면, 중단된 재판 재개를 자청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재판은 받지 않으면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행태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을 회피한다면 유죄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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