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 출간... 현장 중심으로 다시 읽는 노동법

사진박영사 제공
[사진=박영사 제공]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 인사노무를 맡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 출판됐다.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박영사, 공인노무사 박정연·장연수 공저)은 법 조문이 아닌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실무형 노동법 입문서다.

저자들은 ‘노동법을 다시 시작하는 법’에 주목했다. 노동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알기 쉽게 풀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소정근로시간’ 같은 핵심 용어를 단순한 정의로 설명하지 않는다. 법이 왜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함께 짚는다.

이 책의 기획은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자문 경험에서 출발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사업 자문, 아이돌보미·방문교육지도사 제도 개선 등에서 쌓은 현장 경험이 녹아 있다. 돌봄노동자들이 프리랜서로 위촉되어 근로자성 분쟁을 겪던 시기부터, 근로자성 인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겪은 시기까지, 저자들은 정부와 함께 현장의 혼선을 제도화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책은 그 결과물들을 제도 변화와 현장의 수요에 맞게 다시 엮은 것이다.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법 초심자에게 필요한 실무 흐름을 보여준다.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휴게시간 관리, 통상·평균임금 산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실무 핵심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노동법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호출형·단시간 근무, 위탁기관의 사용자 책임, 비정형 근무 구조 등 기존 교과서가 다루지 않았던 영역의 쟁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노동법은 사회복지를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사회복지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면, 노동법은 그 삶의 전제인 ‘노동’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 존엄의 표현이고, 노동법은 그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두 저자는 이 책이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에게는 실천서로, 노동법 입문자에게는 출발점으로 읽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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