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BJ 이모씨(31)는 지난달 29일 무고,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유우키가 술을 마시자고 해 함께 마신 뒤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도 확보했다”고 게시했다. 그는 “유우키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후 보복협박으로 신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주점 CCTV 영상에는 추행 장면이 전혀 없었고,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유우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우키가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자, 이씨는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하며 성추행 주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유우키는 “이제는 채널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유튜브 계정과 부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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