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두나무의 기관·인적제재 이후 9개월 만이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이날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나무 측은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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