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개발공사(60%)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40%)가 공동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7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시행자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3개 감정평가법인의 보상 감정과 한국부동산원의 적정성 검토(9~10월)를 거쳐 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보상 규모는 토지 371필지(42만4709㎡, 소유자 504명), 지장물 1578건 등 총 1949건에 달한다. 전체 보상금은 1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대규모 보상금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46만9483㎡ 부지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주거용지(20만537㎡), 상업용지(1만5,342㎡)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학교용지(고등학교 1만2000㎡·초등학교 1만3350㎡), 도로 13개 노선(4만4170㎡), 공원·녹지 6개소(16만3874㎡), 주차장(3개소), 유수지 등이 포함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 통지는 사업의 법적·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보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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