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 대행은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수사팀이 반발해 검찰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달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이 같은 입장은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내민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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