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528만t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가 공청회 때 밝힌 양(1억300만t)보다 약 4500만t 줄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일단 기업에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데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된다.
기업이 경매에서 돈을 내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4차 계획기간 중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탄녹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길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배출권 가격 수준은 최소 4만∼5만원 정도"라며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증가된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지원에 활용할 것인데 2030년에 대략 4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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