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일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해 황 전 총리 자택으로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황 전 총리의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그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해당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이 황 전 총리 체포에 나선 것은 내란 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해당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이 황 전 총리 체포에 나선 것은 내란 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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