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BS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취지의 연속 보도를 내보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SBS가 반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은 관련 의혹으로 2019년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로 판단했지만, 문화재 등록 여부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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