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6일 김건희 특검 피의자 소환…"선거법 위반 등 전반 조사"

  • 도이치 공범 체포영장 발부·지명수배…"尹, 불출석 땐 대응"

  • 김건희, 보석심문서 '건강 악화' 주장…특검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된 뒤 첫 공식 출석 요구다.

김형근 특검보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브리핑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일정을 고려해 11월 26일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도주 중인 피의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으며, 국가수사본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며 "국수본과 협조해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의 범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중인 여러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기존 조사 계획에 더해 이후 새로 확인된 사안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다른 특검 조사에는 응했다"며 "이번에도 출석할 것으로 본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 사건'으로 명시돼 있으며, 정당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 관계자는 "뇌물 혐의 여부는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중심으로, 관련 공범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조사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는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 신문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조사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피의자 전환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여사의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며 "구치소에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할 테니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피고인이 구속 중에도 주요 증인과 접촉하며 진술을 바꾼 정황이 있다"며 "석방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열린 김 여사의 8차 공판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직접 내용물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전달 사실을 김건희씨에게서 확인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압수한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법정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김 여사 측은 "가방은 받았지만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와 김 여사의 재판, 도이치모터스 공범 검거 방침이 한날 이어지며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김 여사 혐의 규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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