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이달 24~2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반면 사망재해 등 안전보건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은 감점 요인으로 반영된다.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다음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15~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18~22일에 진행된다.
이번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반면 사망재해 등 안전보건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은 감점 요인으로 반영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다음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15~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18~2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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