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254건 대비 77.4% 감소한 수치다.
10·15 대책이 시행되면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액 역시 아파트 가격에 따라 15억원 미만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어려워진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자치구들도 거래가 급감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 지역 모두 거래량이 줄었다.
반면 이전에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낮았다.
이번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인 만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거래 금액도 감소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지만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 가격은 대책 이후 13억6882만원을 기록해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높았다. 거래는 줄었으나 신고가 등 기존 대비 고가로 거래되는 매물이 등장하면서 평균 거래 가격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피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 양상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상승했다. 동탄을 낀 화성시는 44.6% 늘어 증가 폭이 컸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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