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시세변동만 반영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 69%로 유지

  • "균형성 제고 우선 과제...이후 점진적 상향"

사진김윤섭 기자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에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2026년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장 변동은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되므로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할 경우 공시가격은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원일 경우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인 셈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해 당시 공동주택 기준 69%이던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그러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까지 3년째 유지했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공시가격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성격을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화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은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제"라며 "균형성 제고를 공시가격 제도의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수용성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간 약 1.5% 이내의 조정 속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되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