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B-1(단기 상용)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근로자 180여명의 비자가 복원됐으며, 이들 중 최소 30명이 공장 현장으로 복귀했다.
근로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2명은 한국인 구금자 중 B-1 비자 소지자 전원의 비자가 복원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과 관련한 B-1 비자 등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미 당국의 단속을 옹호했지만,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면서 입장을 바꿔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의 입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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