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급여·상여뿐 아니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의 세부 산정 기준 등을 꼼꼼히 공개해야 한다. 또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 때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주가·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수십억 원대 보수를 주는 '깜깜이 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시기준은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임원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 보수 지급 기준, 보수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가, 실적 등 성과와 무관하게 임원 보수가 책정된다는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에 최근 3년간 TSR과 영업이익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주가, 실적과 연동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미다. 또한 현재 수량만 공시하는 RSU 등 주가기준보상도 앞으로는 임원 개인별 부여 내역, 현금 환산액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공시도 손질한다. 내년 3월 주총부터 상장사는 의안별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업들이 실적, 주가 등을 근거로 임원 보수를 책정하게 유도하는 등 관련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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