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7월 17일)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행안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 뿐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금요일로, 3일 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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