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익직불금 2조3843억원 지급…면적직불금 도입 후 첫 인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공익직불금 2조3843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원 증가한 2조3843억원이다. 소농직불금(농가 53만호 대상)과 면적직불금 (76만 농업인 대상) 각각 6865억원, 1조6978억원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 ha당 면적직불금은 100만~205만원이었지만, 올해 136만~2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30.7%에 이를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 누락 최소화와 부정 접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ARS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검증해 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올해는 산불 변수도 고려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또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지급대상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11월 20일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구에서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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