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월풀, 삼성·LG 국제무역위에 제소..."전자레인지 특허 침해" 주장

  • 저상형 일체형 전자레인지 기술 놓고 특허 분쟁 본격화

월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월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생활가전업체 월풀이 한국·중국 경쟁업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풀은 한국의 삼성과 LG, 중국의 메이디와 하이얼을 상대로 자사의 전자레인지 특허 기술을 복제했다며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를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ITC에 제출했다.
 
월풀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자사의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LP-MHC)과 관련된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풀은 요리와 환기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전자레인지 기술을 개척했다"며 이들 기업이 '불법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월풀이 미국에서 LP-MHC 제품의 유일한 공급 업체였다"는 주장을 폈다.
 
또 로이터에 따르면 월풀은 텍사스와 뉴저지 연방 법원에도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월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경쟁사가 특허로 보호되는 디자인을 도용할 경우, 당사의 혁신과 지적 재산권을 방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ITC는 대통령 직속의 연방 기관으로, 무역 분쟁을 조사하고 수입·판매 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7년에도 월풀의 청원을 받아들여 수입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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