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반드시 현금으로"...공정위,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여행사가 대리점에 위탁 판매수수료를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한다. 수수료의 종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맺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와 주요 여행사·대리점 단체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마련됐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여행사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 종류나 산정 방법, 지급 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정하되,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 의사가 없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여행상품 범위와 위탁업무 내용, 양측의 계약상 의무 사항도 명확히 했다.

특히 여행지 현지 행사 등 대리점이 아닌 여행사 업무상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기준은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되,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시공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리점에 판매 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 조치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나 대리점 단체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부속 약정서를 수시로 바꿔 거래 조건이 악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최초 교부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 위반 등으로 대리점 중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가 2회 이상 서면통보해 대리점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즉시 해지 사유는 영업 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행사와 대리점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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