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80원(16.3%)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50만8000원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급 1만2000원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돼 명목임금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며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생산성 이상으로 오르면 고용 축소와 무인화,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양측에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주문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서로의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다.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수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 수정안을 제출받고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진 만큼 올해도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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