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부당 내부거래 혐의 벗어…대법 "일부 승소 확정"

  • "각종 의혹 해소되며 향후 비슷한 일 반복 없도록 할 것"

호반건설 사옥 전경호반파크 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 사옥 전경(호반파크). [사진=호반건설]


대법원이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과 관련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에 있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판결 결과 취소된 과징금은 총 364억6100만원이다.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과징금 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4억6100만원이 모두 취소됐다. 특히 전체 과징금의 60%에 이르는 360억원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부과한 243억4100만원 과징금은 유지됐다. 과징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 무상지급 보증행위로 인한 과징금 149억 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에 따른 과징금 93억 6700만원이다. 

호반건설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호반건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고, 복수청약(벌떼입찰)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2025년 5월)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도 전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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