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공연장 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안전 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관련 법 도입이 시급한 상태다.

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날 “무대 연출과 설치,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공연은 잠깐이지만 위험은 늘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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