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는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다수 언론사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석방했다'고 보도했다"며 "서울구치소는 보도와 같이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수의 매체들은 서울구치소가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경고했다.
경고에도 두 사람이 퇴정하지 않자 결국 재판부는 법정 경위들을 불러 두 사람을 강제로 퇴정 시켰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난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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