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해당 병원이 퇴사 통보 미이행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되면서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이 진행됐다. 감독 과정에서 위약 예정 이외 사항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즉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서는 안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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