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용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원도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인 사기 진작 기대

원제용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원제용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포츠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부분까지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정책 집행을 통해 도내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우리 스포츠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했다.

앞서 원제용 의원은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으로 바뀐 점을 반영해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반영하는 것. 원 의원은 “개정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현실에 맞춰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의원은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평가할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례 개정으로 도내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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