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계속 심사로 넘어 갔다. 이어 11월 20일 재상정되었으나, 단 한마디 논의 없이 산회되며 도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8월과 동일하게 강원·전북·제주·부산 등 4개 지역법과 함께 상정되었으며 이들 지역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이미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정기국회가 12월 9일 종료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11월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전에 법안심사 제1소위가 개최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5개월 째 국회에서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여당과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그동안 모두 말로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항의서한을 작성해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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