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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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사진=닥터나우]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 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며 "닥터나우는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이 제기한 "검색창에 우선 띄워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왔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제 가능한 사안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행위·환자 유인·리베이트 행위 등은 이미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닥터나우 역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닥터나우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개선·확장해 온 만큼 동일 사안을 뒤늦게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판단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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