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내놨다.
25일 협회는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은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 편의를 저해하고,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의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 국민이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해 온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합리화'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날을 세웠다.
협회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해관계 반발만 고려한 입법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규제 혁신 정책 신뢰도마저 무너뜨린다"며 "합법적 사업을 소급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킬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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