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기업, CP 신청시 유사 항목 심사 면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AEO 기업이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양 인증제 간 비슷한 항목에 대한 지정 심사를 면제한다. 개별수출허가 발급 받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완료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37차 '전략고시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 이행을 하면서도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관세청에 의해 공인된 AEO 기업이 CP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출하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두 인증제가 동일·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정심사를 면제한다. AEO 기업은 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으로 관세청이 공인하고 전략물자 관리 우수기업인 CP기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가 지정한다.

정상적으로 개별수출허가를 발급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수출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유효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의 사유가 인정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자진신고 규정을 신설한다. 수출거래 형태의 특성상 전략물자 최종사용자의 건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국제사회의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를 반영한다. 대상은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상 7대 무기류 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미사일시스템 등이다.

고시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경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다. CP기업 지정 심사를 간소화해 산업계의 자율 수출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허가 신청·사후 관리 등 관련 부담을 경감해 수출자의 절차적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수출통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