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허위진술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학 진학 이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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