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광주광역시는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막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떨어졌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도로 9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붙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에 적발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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