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0일 발효된 CBAM 개정법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구체적인 규제 대응 방법이 안내됐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 시행에 맞춰 개정해 연내 배포해 규제 정보와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할 방침이다. 또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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