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 부처 합동 EU CBAM 대응 설명회…규제 대응 방안 소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는 26일 경북 포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0일 발효된 CBAM 개정법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구체적인 규제 대응 방법이 안내됐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 시행에 맞춰 개정해 연내 배포해 규제 정보와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할 방침이다. 또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CBAM 등 외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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